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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2023-05-31 16:24:48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 보험이란? 아이콘
    시민안전 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시민안전 보험 내역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2023년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2020~2022년도 사고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136-0128)

    보험 적용지역 :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장내용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상 한도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하는 활동을 의미(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유독성물질사망 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헌혈후유증 보상금 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
    화상수술비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 만 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의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바로보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서식

    통합상담센터용 다운로드  

    지방재정공제회용 다운로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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