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 보험이란?
-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시민안전 보험 내역
- 보험계약자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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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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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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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2023년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2020~2022년도 사고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136-0128)
보험 적용지역 :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