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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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행사(교육/행사)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있으나 수기출입명부는 개별시설에서 스스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므로 시설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내 PC방, 노래연습장에서 수기출입명부 작성 및 보관시 수기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기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되, 만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첨부파일 확인) 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된 수기출입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다. 작성된 후 4주가 경과하면 지체없이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라. 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 등이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할 때만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