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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사(교육/행사)]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 등록일

    2020.07.18

  • 조회수

    54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행사(교육/행사)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있으나

수기출입명부는 개별시설에서 스스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므로 시설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내 PC, 노래연습장에서 수기출입명부 작성 및 보관시 수기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되, 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첨부파일 확인)
.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된 수기출입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 작성된 후 4주가 경과하면 지체없이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 등이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할 때만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