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127
전체
복지정책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092호(2008. 7. 24.)로 정비계획 지정·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2-112호(2012. 8. 10.) 및 제2017-85호(2017. 5. 2.)로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의 파주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 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