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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12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092호(2008. 7. 24.)로 정비계획 지정·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2-112호(2012. 8. 10.) 및 제2017-85호(2017. 5. 2.)로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의 파주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
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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