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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문산읍]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등록일

    2020.10.07

  • 조회수

    7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가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문산행복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5.  ~  10. 12.(7일)
  2.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 조** 등 7명 (2019. 7. 1. ~ 2019. 9. 30. 거주불명등록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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