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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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0년 10월 6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 06. ~ 2020. 10. 20.(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2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