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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등록일

    2020.10.07

  • 조회수

    9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20. 9. 25. ~ 10. 5.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0. 10. 6. ~ 2020. 10. 12.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붙임문서 참조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 중에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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