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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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20. 9. 25. ~ 10. 5.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0. 10. 6. ~ 2020. 10. 12.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붙임문서 참조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 중에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6. 파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