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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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파주시 공고 제2020-2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020. 10. 6. ~ 10. 31(26일간) 9월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및 대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 (주)더○지 등 82건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 정○귀 등 224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 주식회사 엔○티 등 161건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 정○승 등 154건 나. 공 고 기 간 : 2020. 10. 6. ~ 10. 31. 다. 의 견 제 출 : 2020. 10. 31까지 라. 납 부 기 한 : 2020. 10. 31까지 마. 기 타 사 항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의무보험에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031-940-47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