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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0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0.10.07

  • 조회수

    9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파주시 공고 제2020-2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020. 10. 6. ~ 10. 31(26일간) 9월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및 대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 (주)더○지 등 82건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 정○귀 등 224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 주식회사 엔○티 등 161건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 정○승 등 154건

  나. 공 고 기 간 : 2020. 10. 6. ~ 10. 31.
   
  다. 의 견 제 출 : 2020. 10. 31까지
  
  라. 납 부 기 한 : 2020. 10. 31까지
  
  마. 기 타 사 항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의무보험에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031-940-47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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