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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 등록일

    2021.01.14

  • 조회수

    164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기타

1.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의료기관에서는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여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투여대상기준의약품 신청 당시,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신청 및 수령 절차
(의료기관) 약품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권역별 의료기관*에 신청
- 수도권(서울·경기·강원)(국립중앙의료원), 중부권(충남대학교병원),
영남권(경북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 행정구역 상 다른 권역이어도 신청 가능

관련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02-6260-318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