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파주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 등록일

    2021.04.20

  • 조회수

    6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116

파주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 비대면 공연, 전시 촬영비 지원 가능 -

파주시청

파주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 비대면 공연․전시 촬영비 지원 가능

파주시는 2021년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시각예술 분야 공연・전시회 개최 시 지역 내 공연장(전시장) 대관료의 90%를 지원하는 대관료 지원 사업을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작품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 및 전시활동을 위해 무관중 공연・전시의 경우 촬영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및 예술인(예술인증명 등록자)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 및 단체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제출(방문, 우편, e-mail 가능)하면 된다. 선정 시에는 올해 연말까지 대관료의 9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귀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작품발표 활동이 위축된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4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