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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7.28

  • 조회수

    107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뉴스

첨부파일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장애인 특별공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 우선 추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하며,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

○ 건설사 : ㈜한화건설
○ 유형 및 배정호수 : 68, 84 등 / 총24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외 2필지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1.8.5.(목) 예정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44-005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번지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1.7.27.() ~ ‘21.8.2.()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22-0420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8.2.)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첨부파일 참조>

○ 접수자 개별 통보일 : '21. 08. 06. 18시 이후
 - 접수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접수결과 통보

○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1. 08. 10. 10시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1)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2)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3)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기존 접수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전입지 시군에서 재신청 해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