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변경)을 고시합니다.
 
- 내  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기본요금)
                 기존 1250원 에서 1200원으로 변경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

파주시 철도교통과(031-940-5293)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80-699-6199)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