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초등학교(지산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