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