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 - 1397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변경)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파주시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 구역을 확대‧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6. 13. ~ 2022. 6. 22.(10일간)
5.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가능 구간 확대 (청암초교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변경)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파주시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 구역을 확대‧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6. 13. ~ 2022. 6. 22.(10일간)
5.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가능 구간 확대 (청암초교 인근 도로)
6. 기타사항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동일 (24시간 운영 / 1분 이내 단속)
*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7. 시행기간 : 2022. 6. 23. ~ 2022. 12. 31.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청 도시경관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파주시청 도시경관과(파주시 시청로 51, 별관1층 도시경관과)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940-4789)
다.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라. 제출기한 : 2022. 6. 22.(목)
마. 문의사항 : 파주시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031-940-59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동일 (24시간 운영 / 1분 이내 단속)
*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7. 시행기간 : 2022. 6. 23. ~ 2022. 12. 31.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청 도시경관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파주시청 도시경관과(파주시 시청로 51, 별관1층 도시경관과)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940-4789)
다.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라. 제출기한 : 2022. 6. 22.(목)
마. 문의사항 : 파주시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031-940-59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