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2 - 1220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에 따라 준용 중인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조문 정비 및 ‘2021년 제1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및 신청,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6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5251 / FAX 031-940-5929 / cjuice@korea.kr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에 따라 준용 중인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조문 정비 및 ‘2021년 제1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및 신청,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6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5251 / FAX 031-940-5929 / cjuic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