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파 주 시 장
2022년 3월 25일
파 주 시 장
2022.06.14 12:48:26
92
지역주민
입법예고문(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