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