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07.14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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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pdf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