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 - 2270호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복지 보편화와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액과 지급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5031 / 팩스 031-940-5929 / 이메일 pey1977@korea.kr
2022년 10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복지 보편화와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액과 지급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5031 / 팩스 031-940-5929 / 이메일 pey19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