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 –2433호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콜센터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민원콜센터 명칭 및 설치장소 (안 제3조)
다. 민원콜센터의 기능 (안 제4조)
라. 민원콜센터 시설 및 인력운영 (안 제5조 ~ 제6조)
마. 상담원 교육 및 인권 보호 방안 (안 제7조 ~ 제8조)
바. 보안관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 (안 제9조)
사. 각 부서의 업무 협조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0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원봉사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81 / 팩스 031-940-4949
붙임 1 . 입법예고문 및 제출서식 1부.
2.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콜센터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민원콜센터 명칭 및 설치장소 (안 제3조)
다. 민원콜센터의 기능 (안 제4조)
라. 민원콜센터 시설 및 인력운영 (안 제5조 ~ 제6조)
마. 상담원 교육 및 인권 보호 방안 (안 제7조 ~ 제8조)
바. 보안관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 (안 제9조)
사. 각 부서의 업무 협조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0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원봉사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81 / 팩스 031-940-4949
붙임 1 . 입법예고문 및 제출서식 1부.
2.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