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245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관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보함(안 제3조 제2항)
나. 조례개정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위·직급 변경(안 별표 1 ~ 3)
다. 운정4 ~ 6동 신설에 따라 동장의 직위·직급 신설(안 별표 5)
라.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 6, 별표 7)
마. 평화기반국의 기한 만료 및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의 본청 이관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삭제(안 별표 8)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2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관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보함(안 제3조 제2항)
나. 조례개정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위·직급 변경(안 별표 1 ~ 3)
다. 운정4 ~ 6동 신설에 따라 동장의 직위·직급 신설(안 별표 5)
라.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 6, 별표 7)
마. 평화기반국의 기한 만료 및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의 본청 이관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삭제(안 별표 8)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2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