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2549호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결손처분’을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하도록 용어와 서식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전문매각기관 사무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조문 이동사항 정비(안 제21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제103조의3 이동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 제91조의11 이동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26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징수과 징수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징수과(우 10932)
○ 전화 : 031-940-4263 / 팩스 031-940-4269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결손처분’을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하도록 용어와 서식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전문매각기관 사무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조문 이동사항 정비(안 제21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제103조의3 이동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 제91조의11 이동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26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징수과 징수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징수과(우 10932)
○ 전화 : 031-940-4263 / 팩스 031-94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