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2549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결손처분을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하도록 용어와 서식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전문매각기관 사무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안 제13안 제14안 제15안 제16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나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조문 이동사항 정비(안 제21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103조의이동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91조의11 이동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22년 12월 26일까지(21일간)
  나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제출기관 파주시장(징수과 징수기획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징수과(우 10932)
   ○ 전화 031-940-4263 / 팩스 031-94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