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2483호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제9조)
○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청구인서명부 통·리·반 단위로 작성 신설(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 반영(부칙)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4109 / nakite@korea.kr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제9조)
○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청구인서명부 통·리·반 단위로 작성 신설(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 반영(부칙)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4109 / nakit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