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 - 2488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준용 규정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제한에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 사설강습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안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8조)
○ 시설별 사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 및 추가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추가 (안 별표1, 안 별표6)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준용 규정 추가 (안 제2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2년 12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uju76@korea.kr)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준용 규정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제한에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 사설강습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안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8조)
○ 시설별 사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 및 추가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추가 (안 별표1, 안 별표6)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준용 규정 추가 (안 제2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2년 12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uju7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