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3746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