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3-730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17조)
나.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다. 폐기 및 제적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 추가(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3 중앙도서관 (우 10917)
○ 전화 : 031-940-5641 / FAX 031-940-5649 / 메일 shaning87@korea.kr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17조)
나.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다. 폐기 및 제적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 추가(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3 중앙도서관 (우 10917)
○ 전화 : 031-940-5641 / FAX 031-940-5649 / 메일 shaning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