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3-1077호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공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지급결정 등) 및 제6조(지급대상)에 따라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요금 상승에 따른 파주시민의 가계 안정을 위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3. 04. 17.(월) ~ 23. 05. 08.(월)
※ 당초 : ’23. 02. 27.(월) ~ 03. 31.(금)
○ 지원내용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 지급대상 : ‘23.02.06.(월)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내국인)
○ 지급금액 : 1세대당 20만원
○ 지급방식 : 파주페이
- 온 라 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PC 및 모바일)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사용조건) 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신청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 자동 소멸
* ①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 사용 ② 사용지역은 파주시로 제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공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지급결정 등) 및 제6조(지급대상)에 따라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요금 상승에 따른 파주시민의 가계 안정을 위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 신청기간 : ‘23. 04. 17.(월) ~ 23. 05. 08.(월)
※ 당초 : ’23. 02. 27.(월) ~ 03. 31.(금)
○ 지원내용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 지급대상 : ‘23.02.06.(월)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내국인)
○ 지급금액 : 1세대당 20만원
○ 지급방식 : 파주페이
- 온 라 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PC 및 모바일)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사용조건) 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신청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 자동 소멸
* ①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 사용 ② 사용지역은 파주시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