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와 연계하여 파주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설치 시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3년 파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문 1부.
2. 2023년 파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별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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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 04. 24.(월) ~ 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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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157,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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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의 「건축법시행령」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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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태양광(3kW) 1,193천원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전자민원서비스 [3. 기타첨부파일] 항목을 통한 온라인 접수(공고문 참조)
붙임 1. 2023년 파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문 1부.
2. 2023년 파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별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