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3년 6월 12일자로 직권조치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6. 12. ~ 2023. 06. 30.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과 같음)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