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4동 다목적센터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취지 및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운정4동 다목적센터 내부 CCTV(1대) 및 외부 CCTV(1대)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시민 의견수렴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다목적센터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등
나.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촬영시간 : 24시간
3. 설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77 운정4동 다목적센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7. 13. (20일간)
5. 공고방법 : 경기도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정4동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7. 13.(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77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820-7103 / FAX 031-820-7374)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1. 행정예고 내용
○ 운정4동 다목적센터 내부 CCTV(1대) 및 외부 CCTV(1대)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시민 의견수렴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다목적센터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등
나.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촬영시간 : 24시간
3. 설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77 운정4동 다목적센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7. 13. (20일간)
5. 공고방법 : 경기도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정4동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7. 13.(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77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820-7103 / FAX 031-820-7374)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